최근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가 자주 이슈화 되고 있으며 농지법 위반 여부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인해 여론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세종시 일대에 약 3,300평에 육박하는 논을 매입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사항은 농지취득 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명시하였다는 점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에 따라 부적절한 농지 취득하였다는 정황입니다.
가장 최근에서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원 부친의 농지법 의반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친도 윤의원 부친과 마찬가지로 17년 전 제주도에 농지를 사두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 왜 문제?
비록 여러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나 농지법의 입법취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 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후부터 내려오는 원칙이며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 제6조 1항을 통해 관련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예외사항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제한 법령에 따라 농지소유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 중 2항 및 3항이 현재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21.10.14일 예정입니다.
농지법 예외조항에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농지에 투자하는 전업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므로 쉬운 예를 통해 설명드리면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 300평 미만 범위 내에서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학교, 공공단체 등이 시험지, 연구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소유 경우
10월 14일 자로 개정되는 농지법 제6조를 보면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의 개념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를 의미함에 따라 본인의 의지대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게 아닌 경우(상속 농지 또는 담보 농지 등)에도 농업경영의 개념을 만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해석에 근거한 판단으로 위와 같은 예외조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의 경우 상세한 법령 해석 자료를 찾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농지법 위반사례
농지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가장 흔한 경우는 농지전용 형질변경, 투기목적, 열람제한 등의 사항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불법사용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타용도에 대한 예시로는 건축법에 따른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간이처리 시설, 부대시설 설치, 광물 채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등의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제59조 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허위작성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법 제8조 2항, 동 법 시행령 제7조 1항 등에 따라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아래와 같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4번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입니다. 보통 허위 작성하여 자주 적발되는 경우는 자기 노동력에 표시를 하였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타인을 통해 농업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 후 자격증명발급은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등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취득목적입니다. 원만한 절차 진행을 위해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경영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명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해당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토지주택공사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나, 이준석 의원 및 윤희숙 이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투기 관련한 이슈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이러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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