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되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과열이 차츰 오피스텔 및 빌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와 사무실용 도로 구분되며 주거용 도로 구입 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포스팅을 통해 제목과 같이 오피스텔 보유 시 1가구 2주택 해당되는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 구분
오피스텔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관련법상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준주택(주택은 아니나 주택에 준하는, 주택에 간주되는)으로 구분됩니다.
반면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업무용이 될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은 사업자로 등록하시어 적정한 세금(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 설명을 통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결론적으로 주택 취득 또는 양도 시 과세 측면에서 보유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점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된 오피스텔부터입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구입 시 다주택자 판명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며,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취득 또는 양도 시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당연히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구매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있다면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택 또는 업무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청약 시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과세 측면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설명 드릴 청약 시의 주택 포함 여부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청약 시 오피스텔 적용기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오피스텔 보유 시 주거용 또는 업무용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도 무주택자로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약 시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이 때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만 국한되며 오피스텔은 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만 주택에 준하는 준주택에 포함되나 이 또한 실제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 청약 자격 판단 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점은 특별공급 신청 시 자산 요건 중 '부동산'이 있다면 오피스텔이 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별공급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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