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식이 진보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육아휴직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남자의 육아휴직도 과거부터 가능하였었으나 사회적 통념상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바뀌어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시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만을 보더라도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우선 육아휴직에서 육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특징적인 점은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내 입니다. 자녀 1명마다 적용되는 기간으로 만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총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첫 번째 조건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어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기별로 지급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 지급금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즉 사업장에 복집 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최종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각 회사 별로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회사 인사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도 불리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휴직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휴직 순서가 (1) 엄마, (2) 아빠 또는 (1) 아빠, (2) 엄마 여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하여 지급하게 되며 상한액 또한 250만 원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회가 진보하였다 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있어 시선이 좋은 아닙니다. 이때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은 회사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며 급여면에서도 상당히 보완이 되니 잘 활용이 된다면 유용한 제도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거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월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반드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아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www.ei.go.kr)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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