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김용건 님(76세)이 39세 연하 여성 A 씨로부터 낙태 강요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줄기차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용건 님은 이에 대해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고소인 측으로부터 고소 전후로 태도가 달라졌다는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하정우 님의 두 아들인 하정우와 차현우는 모두 배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정우 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43세의 나이에 막내 이복동생이 생기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장난스럽게 대한민국도 "할리우드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건의 입장문을 보면 "4월 초 여성 A 씨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 약 16주 정도가 더 흘러 임신 20주 일 것으로 보이네요.
임신중절 수술 합법?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축복받아야 하는 일이 당연합니다만 임신중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나 저도 임신중절 수술 합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며 일부 새로운 내용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직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4주 내의 임신중절 수술은 합법으로 보입니다.
과거 논의된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낙태 인공유산 등 일부 합헌의견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낙태죄는 죄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법률 개정이 되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현재 임신중절 수술은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신 14주 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신 14주 내에 해당될 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의학적으로 태아가 스스로의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 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15~24주 내
임신 15~24주 내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서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수술의 정식 명칭은 "임공임신중절수술"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비용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화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많은 산부인과 및 병원에서 블로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 비용은 주수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주수가 적은 경우 더 저렴한 편입니다. 중절수술비용은 6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상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산부인과에 연락을 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여 정확하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의 시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한 상담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요약
모자보건 제14조에 대해서 여러 산부인과 및 여성병원에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공유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