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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공급 추첨 확대

by J-story 2021. 9. 10.

특별공급 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8일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보도하였습니다. 그중 특별히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청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는 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각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서 요구하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청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청약 신청은 할 수 있었으나 당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특별공급을 아예 신청도 하지 못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하여 특별공급에 소득기준, 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21년 11월 분양 건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20년 청약 결과 분석 결과 20대 이하 및 30대가 청약 신청자 중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함에도 상대적으로 청약당첨 확률이 타 연령 대비 낮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 따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청약 결과 (국토교통부)


운영 방식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이 중 이번 청약 개편안이 적용되는 특별공급의 종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 분양은 민간분양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 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당 개편안민간분양 물량(전체 분양 물량 중 90% 차지)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념 

우선 앞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수 등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나, 저소득층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실제 당첨되기는 어려운 조건 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출처 : 국토교통부)


개편안 내용(`21.11월 시행)

가장 큰 개편안 내용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우선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 물량을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남은 30% 물량은 금번에 새롭게 청약자격이 부여된 대상자와 우선 공급 대상자 중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남은 30% 물량이 추첨이 되고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하는 것이므로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최소 수천대일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나 60 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추첨물량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되나 자산기준(약 3.3억 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자산기준이 부동산 자산 가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한 경우에 이 자산기준을 잘 살펴보시어 자격 기준을 만족하시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개편안(국토부)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

금번 청약 개편안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하도 규정을 자주 바꾸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는 능력도 점점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특별공급 개편안 요약


현행 특공제도 

참고용으로 현행 특공 제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어찌어찌 청약 기회는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합격의 문은 좁아만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을 코멘트 하지 못 하였네요. 특별공급의 경우 분양가 9억 이하인 경우에만 배정됩니다.(주택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개편안이 분양가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유효하게 작용할지 의문이 드네요. 국민들에게 괜한 기대감만 높이는 게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서울분들의 경우 분양가를 한 번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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