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개선방향1 분양가 상한제란? 개념, 적용지역 및 개선 등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신규 주택 공급 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이때 상한가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불과 2~3년 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설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초 1977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의 변천 과정 및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변천 국내에서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시기는 1977년 입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탓에 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989년부터는 현재와 유사하게 분양가를 건축비, 택지비 등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원가연동제가 실.. 2021.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