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안1 특별공급 추첨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8일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보도하였습니다. 그중 특별히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청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는 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각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서 요구하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청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청약 신청은 할 수 있었으나 당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특별공급을 아예 신청도 하지 못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하여 특별공급에 소득기준, 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21년 11월 분양 건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1.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