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확대1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3자녀에서 2자녀로) 지난 9월 15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교통, 문화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년 12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내용의 후속 조치인데요. 그러면 다자녀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가형에서 다형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원됩니다. (가형) 중위소득 75% 이.. 2021. 10. 14. 이전 1 다음